Q1. 이병헌 할아버님이 치과에 내원하시어 #35,37번을 1월 10일 임플란트 1단계, 2월 1일 2단계를 시행 후 청구하였으나 35번만 골유착 실패로 3월 6일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도 산정가능 한가요?

A1. 임플란트 제거술은 산정불가 합니다. 임플란트제거술은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되어 장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단계 식립 후 실패 시에 제거하는 것은 임플란트 제거술에 해당이 안됩니다.

<2단계 재식립 시 행정처리 과정>
① 시술중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② 시술중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팩스전송
③ 시술중지 신청서를 보낸 후 조회 시에 대상치아 #35번의 등록번호가 삭제확인
④ 재시술 신청을 진행


※ 여기서 잠깐!
fixture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재식립 시행을 하더라도 시술중지 날짜는 1일전으로 재식립 날짜를 해당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술중지일과 재식립일이 다른 날로 신청해야 진행이 됩니다)

1)재시술신청 시 임플란트대상자를 조회→ 재등록리스트가 생성→‘선택’ 클릭 신청 →등록번호가 생성

2)재시술 신청 완료 후 다시 등록조회→#35번의 시술시작일이 변동되어 등록됨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등록 후에 다시 조회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시 등록상의 문제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등록 조회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과보험청구사1급자격
-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4기 수석
-치과건강보험 완전정복 제3판 공동저자
-마산대학교 3급 특상
-미르네트워크 신입 및 팀장교육
-치과위생사협회 재취업교육 치주파트강의
-남서울대학교 치위생과 석사취득
-현)부천미르치과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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