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에 사용금지 권고 …유럽-미국 아말감 사용제한 기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과아말감용합금에 대해 사실상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치과용 아말감은 15세 미만 어린이 또는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치협 등 관련단체에 발송하였으며, 치협은 곧바로 전국 시도지부에 동일 내용을 공문으로 내보냈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FDA와 유럽의 치과용 아말감 사용제한에 다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올 7월 1일부터 아말감 사용을 15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 유치 치료에 금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캡슐형 아말감 이외에는 모든 아말감 제품을 사용중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아말감 사용 제한에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에 준하는 조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15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 외에도 모든 환자에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치과계서 아말감 유해성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환자들도 아말감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가 유럽 기준으로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개원가에선 사실상 아말감합금의 전면 사용금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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