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하고 적용키로 … 전공의협 ‘검증기준 강화요구’ 시위 벌이기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강화된다. 치협은 지난 9일 ‘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서 인정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서 치협 자격 검증위원회는 외국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서 외국수련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 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내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 등 회원들은 ‘외국수련자 검증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펼쳐 왔다.

특히 치협 자격 검증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에는 전공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치협회관 회의실 앞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해외수련자 전문의시험 자격검증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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