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3조 8항 보도 논리 ‘불법네트워크 주장과 동일 판단’ …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결
김철수 회장 “1인1개소법 훼손하고 그 정신 폄훼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 의지 피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사회는 최근 1인1개소법에 대한 훼손시도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폄훼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서 이 안건을 상정시킨 후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치협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이재윤 홍보이사는 “그동안 30대 집행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언론이 정론직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 왔다”고 밝혔으나 “이번 세미나비즈의 기사는 치협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며, 1,000일 넘게 사수의지로 이어져 온 헌재 앞 1인 시위를 폄훼했다”고 이사회 결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치협은 집행부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선에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기사는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보도수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치협은 이 같은 조치가 단순한 헌재 앞 1인 시위를 폄훼한 내용만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1인 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한 것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1인1개소법 자체를 훼손하려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특히 기사의 논조가 위헌을 주장하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주장과 상당부분 동일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3차례 보도한 기사내용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서는 상당수의 임원들이 ‘강경 대응’에 찬성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치협 대의원의장단과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인천지부, 경기지부 등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치협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왔다. 또 서울지부는 별도의 성명서로 1인1개소법 무력화시도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치과의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1인 시위 참가자모임에선 집단소송 제기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은 1백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경기지부 소속 5개 분회에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미나비즈에 대한 구독거부와 취재제안을 결의했다. 이어 일부 수도권분회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결의에 나설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사회서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려는 세력이나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한편 이날 치협 이사회서 밝힌 세미나비즈의 보도기사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비즈 6월 22일자 기사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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