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7월부터 치과의원에서 수술행위를 하면 가산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1. 7월 1일부터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라 야간(18시~09시),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수가에서 30%가 더 가산됩니다.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가산 전, 후 비교

-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발치수가와 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의 코드를 보시면 가산된 항목에 대해서는 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가 됩니다.

즉, 발치와 마취수가에서 30%가 가산되어 총 진료비가 7월 이후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역시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야간, 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의원급 수술 행위는 총 2,369개이며 이 중 치과 관련 항목은 122개입니다.

치과의원급 중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수술 행위임에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로 의원급 야간, 휴일 진료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 영남이공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서울S치과 총괄 실장
- 치과건강보험협회 대구지회 지부장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