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근파절로 내원하여 당일발수근관충전 시행 후 보철치료에 앞서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치근면을 매끄럽게 하기위해 치근활택술도 시행했습니다. 이때 동시 시행한 치근활택술과 치은절제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위 경우의 최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과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 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 가능합니다. 단 치근활택술은 치주염 상병으로 처치버튼 다르게 하여 청구합니다.

치관화장술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철이나 보존 등의 수복치료에 좋지 못한 조직을 제거하여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 입니다. 현재는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 연장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되며 1치 당 산정 합니다.


Q2. 68세 여성분이 하악 전치부 (K03.00) 교합면 마모로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후 치관확장술(다)의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과 치근활택술을 동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동시 시행으로 청구한 치근활택술이 조정되었습니다. 치근활택술은 K05.30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처치 버튼도 다르게 하여 청구했는데 왜 조정이 되었을까요?

A2. 치관확장술(다)의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은 근단 부위의 판막을 열어야 가능한 진료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근활택술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합니다.

때문에 치관확장술(나)의 근단변위판막술과, 치관확장술(다)의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과 동시 시행 시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이때 사용한 BUR도 인정되지 않으며 재료대 신고가 된 봉합사를 사용하였다면 봉합사는 산정 가능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
-2018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공동저자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현,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충주이즈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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