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가 전치부 파절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주염으로 치석제거를 자동차보험 진료와 당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치석제거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1. 치석제거는 사고로 인한 진료가 아닌 환자가 갖고 있는 기왕증에 의한 진료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기왕증 진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차트 또는 차트번호를 자동차보험과 일반진료로 구분하여 두 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각각의 차트(차트번호)에 파절에 의한 진료(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치석제거는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으로 구분하여 청구합니다.


Q2. 자동차보험으로 발수와 치석제거를 같은 날 청구했더니 “J3-08 코드”로 심사불능 되었습니다. 차트번호도 다르게 했는데 심사불능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2. 심사불능된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3-08 코드는 ‘교통사고환자 외래 내원일자 중복착오 청구’ 로 2017년 4월 3일 접수분부터 신설된 진찰료 중복코드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신경치료와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각각 달리 청구 하셨으나 진찰료를 두 경우 모두 청구하신 경우 입니다.

진찰료는 한번만 산정 가능하므로 청구 프로그램에서 진료구분을 “진찰료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2018) 공동저자
-치과건강보험 Power정복(2017) 공동저자
-치과건강보험 완전정복(2014) 공동저자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학사
-현) 월성연합수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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