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7번 치아의 근심면 치근 염증으로 치근을 절제하여 제거 할 예정입니다. 치근절제술 (가)와(나) 중 어느 것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근 절제시 사용한 BUR도 청구 할 수 있나요?

A1. 아래 표에서와 같이 시행 방법에 따라 가. 선택적 치근 절제술 또는 나. 치아반측절제술 중 하나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치근 절제술은 외과적 항목으로 보이기 쉬우나 실제 치주치료 항목으로 분류되어 BUR는 산정불가하고 봉합사는 산정 가능하며 소독이나 발사시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Q2.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당일에 근관치료와 치주치료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치근 절제술 후 잔존치근에 대한 별도의 근관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 잔존한 근관수 만큼 100%산정 가능하고 치주치료의 경우 동일 치아에 한해서는 주된 처치만 인정됩니다.

단, 치근 절제술은 치아당이고 치주치료는 1/3악당이므로 인접치의 치주치료를 시행했다면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Canada MTI Community college 졸업
-Canada CDA 라이센스 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치과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 (2011)
-현, 뉴연세치과 강남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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