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역서 1천일 기념 결의대회 예정 … 3년 가까이 1인 시위 이어져 ‘의미 남달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도 열렸다. 오는 27일에는 대망의 1,000일을 맞이한다.

이에 맞춰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서 1천일 기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 제작에도 나서기로 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치협 김세영 고문이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음 주 1천일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최남섭 집행부 시절에는 사실상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어 최남섭 회장은 헌재 앞 1인 시위 현장을 도둑촬영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한 당시 일부 임원들의 1인 시위 참여에 대해 보직박탈이라는 응징(?)을 가하기도 하였다.

‘반 유디치과법’으로 인식되어서인지 헌재 앞 1인 시위에는 유디치과 관계자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피켓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판단으로 1인1개소법 위헌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후 지난해 치협과 서치, 경치 선거과정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헌재 앞 1인 시위 현장을 지켰다. 그만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는 치과계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반면 치협은 김철수 집행부가 들어선 후 특위를 구성하고 직접 헌재 앞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해오고 있다. 오는 27일 1천일 기념 결의대회도 치협 주도아래 펼쳐진다.

현재까지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가한 치과계 인사는 280여명에 달한다. 초창기부터 한 사람이 10회 내외 참가한 사람도 적지 않다. 또 특정 이슈를 두고 헌재 앞서 3년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 자체로도 이채롭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1인 시위 1천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치과계의 1인 1개소법 합헌에 대한 의지는 전달된 셈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장은 두 차례 바뀌었으며, 일부 재판관도 교체되었다. 또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성 소장을 포함한 2명의 재판관이 오는 9월 물러난다.

이러한 배경을 이유로 법조계에선 지금의 헌재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선 최소 9월까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9월 새로운 헌재소장이 지명되어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재판관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헌재 판단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제는 막연한 헌재 앞 1인 시위만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게 사실 문제다. 김철수 집행부가 임기 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1백만인 서명운동’은 이미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오는 27일 치협 주관으로 치러지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1,000일 기념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치협이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오는 27일 1인 시위 1,000일 기념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계 단체 관계자들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협 특위는 '그동안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의 행사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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