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홍길동 환자분이 6월 7일 치과 임플란트 2차 시술 후 봉합사를 제거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2단계 청구를 하려고 보니 Fixture 재료대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청구 시 재료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A1. 네. 재료대 신고 후 Fixture 재료대와 임플란트 2단계 행위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2018년 6월분에 대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시기는 6월 말 또는 7월 초일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재료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료대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료대신고방법>

1.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2.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


Q2. 원장님께서 Fixture를 구입하셨는데 시중에 나온 모든 Fixture는 만 65세 이상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A2. '치과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 및 '치과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품목(Fixture)이면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되어 임플란트 1, 2, 3단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치과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 및 '치과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Fixture)은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안되어 임플란트 1, 2, 3단계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사졸업
-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강사과정 4기 수료
- 제 7회 치과보험청구사 2급 실기 차석
- 제 3회 치과보험청구사 1급 차석
- 현, 이길준플란트치과 실장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