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림 14대 회장 직무대행 선임 … 종합학술대회는 11월 11일 개최하기로 결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서울회 유은미 회장직무대행 보직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유은미 직무대행은 이사회 의결 후 서울회 직무대행을 잃게 되었다. 이날 이사회서는 후임 회장직무대행으로 권정림 14대 서울회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 유영숙 부회장 해임안도 같이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치위협 중앙회는 16대 서울회장 선거가 회칙 위반 등 부정선거로 치러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유은미 직무대행은 재선거 실시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회는 수차례 공문과 면담을 통해 재선거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유은미 직무대행은 재선거 실시를 거부해 왔다. 이로써, 중앙회는 ‘직무대행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서 해임을 의결하였다.

치위협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서울회에 ‘정관에 따라 새로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치위협 이사회는 유은미 직무대행과 부회장 2인의 보직도 해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회 부회장 부재시 시도회 감독권이 있는 중앙회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행위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은 중앙회 이사회의 재선거 의결·명령과 서울회 회칙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제 1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회 회장직무대행이 회장 선출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법률자문에 따르면 ‘서울회 회칙상 부회장은 위촉직이지만, 선출직 회장의 부재시 중앙회서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치위협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도 서울회 재선거에 일부 관계자들이 비협조적 태도로 방해에 나서면 향후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서울회 회무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행위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임춘희 회장의 회원자격 정지로 공석이 된, 전북회는 자체 회칙에 따라 이사회서 보궐선거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은 이날 이사회서 종합학술대회 일정을 오는 11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서 열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중앙회 대의원총회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신규사업은 불가하지만, 연중행사인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취득을 위해’ 기존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KDHEX 전시회는 학술대회 일정이 하루에 그쳐, 전시부스 운영은 행사장 대여 일정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참고로 치위협 종합학술대회는 당초 7월서 9월로, 다시 9월서 11월로 두 차례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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