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재임시절 ‘다수의 횡령-배임 혐의’ 포착 주장 … 소송단, 입장문 발표로 형사고발 당위성 설명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소송단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 왔다.

소송단은 성명서를 통해 “치과계가 선거무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책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단은 “어느 조직이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역사는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 누구라도 부끄러운 치부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치과계는 소송단 의지와는 달리 선거무효에 이르게 한 책임을 따로 묻지 않았다. 이에 소송단은 지난해 회장단 선거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을 ‘업무방해-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5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남섭 전 회장은 재임기간 중 대의원총회서 불거졌던 ‘여러 건의 현금인출 횡령’과 ‘여러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최남섭 전 회장에 대해서는 개인비리 혐의가 추가되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고발장에 담겼다.

소송단은 이러한 고발 배경으로 “최남섭 전 회장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회장선거에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개입하여, 선거무효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선거과정서 특정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야권후보들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선거일 13일 전 규정에도 없는 문자투표로 선거방식 급변경’ 책임을 물어, 선거사무업무 방해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선거일 13일 전 투표방식 변경의 주체에 대해선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당시 선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처음부터 문자투표 방식이라고 전달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회장선거 선관위 회의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총무이사가 대부분 참여했으며, 집행부의 직원들이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거무효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핵심 쟁점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서도 여러 차례 선거무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언했음에도 ‘어용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으로 진실 접근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소송단 지적처럼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송단은 성명서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결코 개인적인 원한이나 집행부 회무를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은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자행한 부정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고발의 배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소송단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없으며, 희생의 대가 없는 발전은 공허하다’는 말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소송단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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