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타원에서 제작한 상악 완전틀니의 치아가 부러져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틀니수리가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1.  예, 산정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작한 틀니장착자를 포함하여 타원에서 제작한 틀니의 유지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8가지 유상유지관리 항목 중 인공치 수리로 산정 가능합니다.


Q2. 부분틀니의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치주질환으로 발치 시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도 틀니유지관리로 산정 가능한가요?

A2. 예, 가능합니다. 발치 후 남은 치아의 상황에 따라 다른 틀니유지관리항목도 산정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 유지관리 등록>
  ① 각 항목별로 등록 확인 시 잔여횟수를 확인하고 등록 후 산정 가능합니다. 
  ② 시술부위나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취소가 필요한 경우,
     a. 당일 입력한 내용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b.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이때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틀니는 구강환경의 상태 및 틀니의 손상에 따라 다양한 유지관리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틀니유지관리 산정항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여 환자와 요양기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구 황금 미 치과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서라벌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 무한도전」 공동 저자 (2015)
- 대구보건대학교 NCS기반 치과건강보험청구 심화과정(201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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