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라면 치과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된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내용과 프로그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

Q1. 이전보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인하되었나요?

A1.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각각 20% 인하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의원급 기준)로 적용됩니다.            
(단, 외래진료에만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는  감면받으실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 적용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 중 임신부의 경우 현행 정액을 유지합니다.                               

★ 임신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는 고위험 임신부 및 임신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임신부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치과뿐만 아니라 임신부가 자주 이용하는 산부인과, 안과, 정형외과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은 임산부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2. 임신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까지입니다.

Q3. 임신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3. 임신부 확인 방법
①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로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접속[접속하기] → 법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에서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비 진료비 → 임신확인정보 조회 및 입력
③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
   *구체적인 정보는 조회되지 않고, 임신부 등록 결과만 확인 가능

Q4. 임신부 본인부담금 할인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4.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 F015 특정기호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 참고 : 임신부 차상위는 F015-1 특정기호 추가

★ 참고 : 수납 시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 본인부담 및 일반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2급, 1급 수석
- 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2급 우수 강사상(2015, 2017)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7)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남지부 지부장
- 현. 투디치과 보험컨설팅 및 원내강의
- 현, 서울미듬직치과 총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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