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기이사회서 징계 최종 결정 … 종합학술대회는 9월서 다시 11월로 연기하기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1일 회관서 5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서는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과 중앙회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 등 회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회원자격 박탈, 정지)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써 징계 대상자들은 이사회 직후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앞서 치위협은 지난 4월 정기이사회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서울회 오보경 회장 등 4인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회 회장선거와 관련 규정 위반 등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 왔다.

반면 중앙회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은 2월 24일 대의원총회서 ‘의사봉 탈취’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특정후보 발언기회 제공 조장 등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되었다. 또 임 전 위원장은 서울회 대의원 선출과정에 임의로 개입하여, 정관 위반 등 공정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징계 대상자 5명은 지난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해 와, 치위협 윤리위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11일 5월 정기이사회서 윤리위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산하 시도회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지적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9월로 한 차례 연기한 종합학술대회는 11월로 다시 미뤄졌다. 이는 서울회 부정선거로 촉발된 현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치위협은 총회 무산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일 전국 산하기구장-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에는 전북회 임원과 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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