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법원 직무정지 기각 판단으로 선거절차 정당성 확보” 대대적 홍보 나서
원고측 “직무정지 가처분일 뿐, 선거무효 본안소송 제기로 판단 받을 것” 반박
중앙회 “정관 위반으로 윤리위서 ‘회원자격 박탈’ 확정, 업무복귀 불가능” 재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서울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정은영, 이향숙 후보와 박지영 회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서 “지난 1월 서울회 선거과정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를 무효로 할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안 소송(선거무효소송)’ 제기를 전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 선거무효 여부는 본안소송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채권자(원고)들은 아직까지 선거무효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상태서 본안소송 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정은영 전 후보는 오늘(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소송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 왔다.

이 자리서 정 전 후보는 ‘본안소송(선거무효소송) 제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해석에는 서울회가 지난 주말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 즉 ‘16대 회장선거가 불법적이지 않은 규정과 회칙에 맞는 합법적 절차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회 보도자료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선거무효소송이 아니라, 회장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일 뿐이다. 이를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고들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만 제기해 놓고, 정작 중요한 본안소송은 지금까지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오보경 회장 등 서울회 주요 임원들이 부정선거 혐의로 중앙회 윤리위에 회부되어, 서둘러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오보경 회장은 치위협 윤리위서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단 이전에 이미 서울회 회장 직을 상실하였다. 또 15대 집행부 부회장 중 1인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현재 서울회 회무를 이끌고 있다. 다만 법원 결정이 지난 10일 나고, 징계 최종 확정 이사회가 11일 이루어진 점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이 당장 오보경 전 회장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선거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들과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치위협도 “오보경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이미 정관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은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회원자격을 회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선거무효 본안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어 승소하면 ‘징계무효 확인소송’서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시간이 문제다. 조만간 진행될 서울회 재선거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오보경 전 회장은 현재로선 회원자격이 박탈되어 재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징계무효소송서 승소 후 시간이 걸려 오보경 전 회장이 직을 회복한다 해도 회장 복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때는 이미 재선거로 선출된 신임회장이 회무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보경 전 회장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윤리위 회원자격 박탈 징계가 유효한 이상 업무복귀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오보경 전 회장은 징계무효 확인소송으로 회원자격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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