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보수교육 이수해야 행정처분 면해 … 회비 완납여부에 따라 등록비 차등 적용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4개년도(2014~2017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해다.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점수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같은 면허신고 과정서 회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이수자 대상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치위협 보충보수교육 강의는 지난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까지는 상시로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이 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의는 치위생학 등 보건의료는 물론이고 경영, 어학 등 다양한 주제로 총 93개의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 보충교육 신청방법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 치위생교육원에 접속한 후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각 연도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최대 8평점) 만큼 강의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수강기간은 강의 결제 후 최대 2주간이며, 해당기간 동안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등록비는 평점 1점당 1만원(회비완납회원), 2만원(회비 미납자)으로 나뉜다.

강의를 이수한 회원에겐 이수증이 주어지고, 홈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현황’서 출력할 수도 있다. 강의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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