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한 치과를 인수한 사례

Q1. 원장님이 폐업한 병원을 인수하셨습니다. 보험틀니를 완성하지 못한 채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1. 일단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종전에 이어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Q2. 그렇다면 Q1의 사례에서 보험임플란트를 완성하지 못한 채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2. 이때는 치료계획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이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인천 행복한 서울치과 실장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2급 7회차필기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1급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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