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교 구강검진 계약방식 변경이 몰고 올 파장

경기도교육청은 구강 검진비 정상화를 이유로 올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을 치과와 개별계약 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별다른 노력없이 각 분회에 결과만을 통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선 분회와 개원가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경기지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경기지부는 대의원총회서 검진비 정상화 촉구를 결의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보건교사, 지부 임원으로 구성된 구강검진 TF를 구성하였다. 당시 경치 치무위원회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 감사시 불합리한 검진비에 대한 강한 지적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단체계약 검진비의 복지부 고시 수가적용 당위성이 담긴 변호사 법적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교육청은 수가책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3년 간 단계적 구강 검진비 인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경기지부 집행부는 3개년 간 단계적 구강 검진비 인상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후속대책 마련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집행부는 통계처리 요구와 계약 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단체계약 파기 후 개별계약’이라는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혼란은 심각한 지경이다. 개별계약 경험이 없는 일선 치과에선 절차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또 어렵사리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2,3,5,6학년이 한 치과로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진료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교육청은 개별계약시 통계처리를 검진기관에 떠넘기려는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보냈다. 이 경우 학교측이 ‘통계를 내 달라’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치 집행부는 개별계약 변경을 회원들에게 통지만 하고, 별다른 후속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강검진의 개별계약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회원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단체계약서는 갑과 을이 수평적 관계였다면 개별계약은 개인치과가 학교와 수직적 상하관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계약 검진시 행정업무를 지부와 분회가 대신해 주었으나, 개별계약으로 변경되어 행정업무를 회원병원서 직접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회원 입장에선 지부와 분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적어진다. 한마디로 회원들의 회비납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개별계약으로 비회원도 검진이 가능하게 되어, 분회 신규회원 가입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당수 분회는 회관 건립과 분회 운영비용 적립을 위해 구강 검진비 일부를 차감하여 적립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져 분회의 예산확보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약조건 변경은 결국 의과 위주의 대형 검진센터의 방문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치과계 전체 파이가 줄어들 게 뻔해진다. 그 결과 충치가 발견된 학생들은 평소 다니던 치과로 인계가 되지 않아, 치과계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역 개원가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구강검진은 치과계 파이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4, 5월 치과 비수기에 구강검진은 부가적인 치과 홍보효과를 제공해 주었다.

단체 학생검진을 통해 주변 치과들과 고르게 검진비와 부가적인 치과치료를 나누는 평등적 치과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개별계약으로 변경되면 대형 또는 네트워크 치과들이 학교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 검진을 독점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검진을 넘어 학생치료 자체가 대형치과로만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소규모 동네치과나 신규개원 치과는 경쟁에서 밀려, 더 이상 학생 구강검진 시장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현 경기지부 집행부의 대응자세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경기도 교육청서 계약방식 변경을 결정했으니, 이후 대처는 각 분회나 개별치과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회원들이 집행부에 묻는다. ‘회원들은 왜 지부회비를 납부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지금이라도 최유성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 누릴 게 아니라, 회원들의 어려움과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교육청이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라면 능력이 없다는 인정이나 다름없다.

누구라도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게 회원들에 대한 예의다. 이제 그 대답은 집행부의 몫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전 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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