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날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병행시 어떤 경우 수술후처치가 조정이 되고 어떤 경우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015년 공개사례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동일악 중 1/3악에서 치주치료와 수술 후 단순처치를 시행한 경우 주된 수술 및 처치의 소정 점수만 인정합니다.

사례 1) 치주치료와 병행시 수술후처치가 조정된 사례
환자 A는 초진 시 #18 사랑니 발치 → 다음 내원 시 발치부위 소독+전악 치석제거를 시행→ 발치부위 소독한 수술후처치가 조정

환자 A 와 같은 경우 전악 치석제거와 #18 부위 수술후처치가 동시 진행 시 단순 드레싱을 시행한 수술후처치를 따로 산정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사를 위한 수술후처치일 경우에는 내역설명과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2) 치주치료와 병행시 수술후처치가 인정된 사례
환자 B는 초진 시 #18발치와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 다음 내원 시 발치부위 소독+상악좌측 잇몸치료를 시행→ 발치부위 소독한 수술후처치가 인정

환자 B 와 같은 경우는 상악 우측 수술후처치와 상악 좌측 치주치료는 동일악 중 1/3악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각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8 발치부위 드레싱을 위한 수술후처치와 상악 우측 치주치료를 진행했었다면, 동일악 중 1/3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치주치료와 후처치는 주된 처치만 인정이 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광교 e튼튼치과 실장                                
- 3급, 2급 예상문제집 공동저자(2017. 서울치의학교육원)
- 치과보험청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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