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은행과 ‘보건ㆍ의료 인력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치위협 부산회 소속 회원들은 대출상품 금리 우대(최대 0.20%),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환전ㆍ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위협 부산회 이정화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MOU체결로 부산은행과 부산시회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위협 부산시회는 협약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http://www.kdha.or.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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