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결정사항 이사회서 의결 … 서울회 임원 3명-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중앙)도 징계
서울회 부정선거 책임 물은 조치로 해석 … 협회서 징계대상 명단 감춰 정치적 의구심도 대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게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치위협은 지난 6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윤리위 징계 심의결과를 논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회 오보경 회장은 부정선거 문제로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서는 정민숙 서울회 선관위원장 등 관련 임원 3인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정지 1~2년’의 징계처리를 했다. 또 중앙회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에게도 ‘회원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회 임원 4명은 지난 1월 회장선거 관련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보도 및 게시에 따른 명예 실추 △정관 및 관계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어 중앙회 선관위 임춘희 전 위원장도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서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서 특정후보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보도자료 및 결의문 발표로 중앙회 명예훼손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윤리위로부터 징계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치위협은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개시했다. 이에 윤리위는 5차례 윤리 심의를 열고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의견을 최종 결정했다.

6일 이사회서는 윤리위서 보고한 징계 의견을 논의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같은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게 이의신청(이사회 후 10일간)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 후 이사회서 다시 의결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주 16일까지다.

한편 치위협은 이사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료를 배포해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징계는 의결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집행부가 회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추진을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사무처에 확인 결과 ‘징계 대상 회원명단은 대외비’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 왔다. 심지어 치위협 사무처 직원은 "문경숙 회장이나 서울회 사무처에 문의해 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정상적인 내용과 절차를 거쳐 진행한 징계 결정이라면 그 대상을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징계대상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면 관련 보도자료 자체를 미루는 게 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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