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전예방에 도움 될 듯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등 담아내

최근 일선 치과에서도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서적이 출간되었다.

얼마 전 의치학사서 발간한 ‘치과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이 그것이다. 이 책은 2000년대 초반 연세대 황충주 교수가 내놓았던 같은 이름의 서적 개정판이다. 개정판엔 교정의 출신 한희경 변호사의 미국사례와 개정된 의료법, 언론보도 등이 담겨있다.

저자 황충주 교수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관계”라며 “계약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와의 의료분쟁서 해결방법을 찾기 수월하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그동안 개정된 의료법을 비롯하여 일명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예강이법(진료기록 블랙박스법), 신설된 의료분쟁조정법 등 변화된 의료환경서 치과의사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비교적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도서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구매는 의치학사(02-2635-39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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