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지만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치은절제술의 산정기준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30대 남자환자분이며 오늘 #17 신경치료 한 치아를 보철치료예정인데,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 후 보철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때 치은절제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상적 치관길이확보를 위한 치은절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101 UY101>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하며, 1치당 산정 가능하므로 횟수1로 청구합니다. 

Q2. 20대 여자환자분이며 #14,15 인접면 우식이 치은연하까지 진행되어 치은절제 후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치은연하우식제거를 위해 치은절제 할 경우 우식상병(K02.2백악질우식증, K02.8기타 치아우식증 등)을 적용하여 <차-104 U1040>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의 경우 1/3악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14,15 두개의 치아가 해당 하더라도 횟수는 1로 청구해야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치은절제술의 산정기준을 Q&A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된 산정기준을 잘 익혀두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DISC행동유형분석 전문강사
-법정의무교육 전문강사
-감정노동스트레스 관리사
-전, 제서비스품질관리협회 이사
-전, 구미1대학 치위생과 외래강사
-현, CSTOP대표
-현, NY탑치과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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