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은 정관해석일 뿐 … 차기회장 선출까지 문경숙 회장이 직무수행”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서울회의 적법한 재선거 후 중앙회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치위협 중앙회 대의원총회에는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의원을 인정받지 못해’ 참석할 수 없었다.

당시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로 총회 재개 논란이 이어졌으나,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현직 임원들이 총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어 정순희 의장 등 의장단도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차기회장 선출 총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치위협은 보건복지부에 두 가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나는 일부지부의 대의원이 배제된 채 대의원총회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상관없이 대의원 과반수(76명)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치위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단순한 정관해석일 뿐”이라며 “전국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기회가 마련될 때 정당한 대의원총회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정선거로 얼룩진 서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 후 대의원을 선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은 ‘서울회 재선거 없이는 중앙회 대의원총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치위협은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서 임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도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정관상 임원임기는 3년이고, 직무수행은 후임자 결정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문경숙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정관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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