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투표방식 확대 … 집행부 선거일정 단축논의는 역풍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바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신임선거관리위원장은 김동기 전 치협부회장이 선임됐다. 김동기 신임선관위원장은 치협 군무, 자재, 재무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직도 수행한바 있다.

선거관리위원 구성은 신임 선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다만 임시총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지부와 각 직역 추천, 전문성 있는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서는 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병행’을, △인터넷 투표(PC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 투표 △기표소 투표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정관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이번 임총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의결하여, 선거관리규정의 부칙으로 명시하여 선거공고 등 재선거 절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 재선거를 치르는 게 회무정상화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를 차기 이사회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가 선거일정을 당기는 시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선거는 선관위가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하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재선거를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선거일정을 집행부가 무리하게 단축시키려 한다면 다시 공정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30대 집행부 재신임 성격으로 마무리됐다고, 이사회가 무리한 선거일정 단축시도에 나선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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