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원 재선임과 선관위원 구성 임시집행부 위임의 건은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2년 65.6%-3년 31.8%’ … 소송단 무효소송 예고로 논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이 선출됐다. 치협은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이종호 학술부회장 등 30대 집행부 임원 전원은 임시 임원으로 먼저 선출되었다. 이날 임시 임원 선출의 건은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 결판이 났다. ‘현 집행부 임원의 재선임 안’은 투표 결과 82.2%(129표)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서는 당초 집행부 의도대로 직무대행과 임시 임원이 모두 선출되는 싱거운 결과로 마무리됐다.

대의원들은 이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관리 규정의 건도 마경화 직무대행과 임시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찬반 표결에 부쳐졌으나, 85.2%라는 높은 찬성률로 결정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도 집행부서 원하는 대로 ‘전임회장 잔여임기’로 판가름 났다.

이 과정서 일부 대의원들은 ‘정관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반 안으로 올라온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다수의 대의원들은 잔여임기(2년)에 힘을 실어 줬다.

다만 재선거 당선자 임기 표결은 이전 임원선출 안건에 비해 그 결과가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표결 결과 대의원들은 잔여임기(2년) 찬성 103표(65.6%), 3년 임기 50표(31.8%)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확정지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단은 임시대의원총회서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축소할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총회 해설기사 이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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