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도 10개월 회무성과 부정해선 안돼 … 전화위복 삼아 재도약 발판되길 당부

치협 30대 집행부 임원들이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두고 입장문 성격의 ‘회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서 집행부는 “지난해 첫 직선제 선거에서 전임집행부의 치명적인 선거관리 부실로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회원들의 상실감이 커, 30대 집행부 임원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30대 임원진은 ‘지난 10개월 동안 회원들을 위한 회무로 쉼 없이 달려 왔다’고 밝혔다.

입장문서 임원들은 “그동안 밖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수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치과계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했다”며 “안으로는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지어 분회모임도 마다하지 않고 회원들과 소통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본격적인 회무에 가속도가 붙을 시점서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일각서 제기되는 ‘선거무효로 인한 지난 10개월의 회무가 모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30대 임원진은 “대의원총회서 승인받고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기된 집행부가 10개월 간 열심히 이루어 낸 회무성과가 선거무효 판결로 모두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입장문서는 “만약 소송단의 주장처럼 모든 게 무효라면 지난해 5월 수가협상서 2.7%(약 1,000억원) 보험수가 인상도 무효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체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MOU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인정 등도 모두 무효가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대 집행부 임원진은 오는 11일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서 지금의 모든 혼란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임시총회 결정을 모든 회원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치과계가 전화위복으로 삼아 재도약의 소중한 불씨로 살려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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