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Cone Beam CT 급여청구에 있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A1. Cone Beam CT는 2017년 10월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8년 심평원에서 발표한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집중심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2. 치과에서는 Cone Beam CT 「일반」으로만 청구가능한가요?

치과분야에서 청구할 수 있는 Cone Beam CT는 「일반」, 「3차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3차원」으로 청구하게 되면 삭감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일률적으로 「일반」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3차원」으로 청구해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공개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간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2012. 6.29)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가. 일반’과 ‘나. 3차원 CT’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강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일반 CT’와 병변부위를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보기 위해 재구성하는 ‘3차원 CT’의 두 항목에 대한 적응증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어 사례별로 실시사유 및 영상재구성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음」

-심의 결과
사례1 (남/57세)의 경우 근관치료 완료 후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재근관치료를 위해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3차원 CT’는 인정.

-심의 결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3차원영상 재구성 시행여부, 실시사유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요양기관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과잉치(mesiodens)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차원-CT'는 ‘일반’으로 인정키로 함.

 따라서, 사례2(남/26세)의 경우 완전매복치 발치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석사 취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 박사 취득
-전)신성대학교 겸임교수
-전)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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