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Q1. ‘13.7월 지대치 형성 과정을 거쳐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질환에 이환되어 7년 이내에 발치를 하거나 신경치료 후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을 제작하여 부분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A1. 부분틀니 환자가 발치 등의 사유로 부분틀니 재제작 시 급여 가능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다수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기존 부분틀니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부분틀니 재제작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틀니의 급여 적용 가능 기간이 원칙적으로 7년이며,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제작 이후 7년 이내에는 추가 재제작이 불가하다(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일련번호 02-73).

Q2. 기존 부분틀니 제작 환자가 지대치와 잔존치아의 발치 및 결손으로 무치악 상태가 되어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급여 가능한가요?

A2. 부분틀니 환자가 발치 등의 사유로 완전틀니 제작 시 급여 가능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가 가능하다.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이후에는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없는 한 7년 이내 재제작이 불가하다(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일련번호 02-72).

Q3. 환자가 부분틀니 장착 후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A3.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부분틀니 재제작은 비급여 적용
  이런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다(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일련번호 02-27).

※ 급여틀니 재신청 tip
 국소의치 재제작 시 단계별 행위 산정과 동시에 보험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심평원이 아닌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재제작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동시에 치과의사의 소견서 및 구강 내 포토, 방사선 사진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은 후 급여틀니 재제작이 가능하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석사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수료
- 치과보험청구사 2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교재 공동저자(2014년)
- 현, 호원대학교 외래교수
- 현, 군산사람사랑치과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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