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대의원 배제 ‘적법성 논란으로 파행’ … 6시간 지리한 공방만 벌이다 끝내 무산
집행부 오만과 특정세력 패권의식이 참사 불러 … 의장단 무책임한 사퇴로 사태 더 꼬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의원총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무산되고 말았다. 치위협은 지난 24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호텔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 1부 개회식은 특별한 잡음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2부 대의원총회가 시작되고 박유미 총회 총무가 성원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그 과정서 서울지부 대의원 24명이 배제된 채 성원보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의 ‘가장 큰 서울지부 대의원이 전원 배제된 채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게 적법 한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치위협 서울지부는 대의원 24명의 가장 큰 지부다. 하지만 지난 1월 차기회장 선출 과정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큰 논란을 빚어 왔다. 치위협 중앙회는 자체조사를 벌이고, 이사회서 최종 ‘서울지부 선거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의결하였다.

그 결과로 서울지부서 올린 대의원 24명은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중앙위 선관위가 중재안으로 랜덤방식의 서울지부 대의원을 선출했으나, 이는 적법성이 없는 선관위의 월권에 불과한 조치다. 치위협 정관은 ‘대의원은 시도지부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4일 대의원총회에는 서울지부 대의원이 배제된 채 소집되었다. 서울지부 임원들은 총회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사장 입구서 침묵으로 도열한 채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의원총회 성원자체는 성립이 되었다. 150명 전체 대의원 중 서울회 24명이 빠져도 1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었다. 문제는 총회 이후 진행될 차기회장 선거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추후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보니 이날 총회는 그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논란 끝에 총회 의장단은 잠시 휴회를 선포하고, 대의원총회 속개 여부를 놓고 내부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의장단은 ‘대의원총회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장단의 이러한 결정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의장단은 대의원 반발이 거세지자,  총회 속개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이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자 이번에 문경숙 집행부서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는 문경숙 회장이 ‘총회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언한 후 총회장을 떠났다. 대다수 집행부 임원들이 총회 자리를 떠나자 혼란은 극에 달했다.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회장선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1년 회무를 평가하는 자리다. 그런데 집행부 임원들이 퇴장해 버리자, 그 보고와 평가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후 의장단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지리한 숙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 대의원들의 불만만 키웠다. 몇 시간의 대치가 이어진 후 부의장이 사퇴를 선언한 후 퇴장하고, 이어 의장과 총회 총무의 연이은 사퇴로 의장단이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이날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제대로 시작한번 못해보고 ‘적법성’ 논란에 파국을 맞았다. 이 과정서 일부 성난 대의원들은 현장서 문경숙 회장 해임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지방서 시간을 내 참석한 대의원들 입장서는 어찌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총회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판장 돌리는 과정서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회 오보경 회장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치위협 대의원총회 파국은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이른 시일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서울회 회장선출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앙회 대의원총회가 열려도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는 무산됐으나 문경숙 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28일)로 끝난다. 다만 치위협 정관은 ‘차기회장 선출까지 현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24일 총회 마지막에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 남아 있던 치위협 강부월 수석부회장은 ‘사무처서 보건복지부에 회장임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추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불가피하니,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공지 하겠다’고 일단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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