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선거무효’ 의결로 대의원 선정 못해 … 일정상 24일 회장선거 연기는 불가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차기회장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초 치위협은 오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치러진 서울지부 회장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그 결과 중앙회 이사회는 서울회 회장선거의 ‘원천 무효’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현재 서울회는 사실상 집행부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선거 후 서울회서 중앙회로 올린 명단은 대의원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중앙회 선관위는 별도로 ‘서울회 대의원 명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앞지름’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월권이자, 위법이다.

결국 치위협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서울지부 24명의 대의원을 배제하고 나머지(126명) 대의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서울회가 재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출범시킨 후 대의원을 선발하여 중앙회에 올려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는 선거연기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다.

치위협 서울회는 가장 큰 지부다. 따라서 서울지부 회원을 무시하고 대의원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추후 법적분쟁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치위협 차기 집행부의 정통성 손상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다소 선거일정을 늦추더라도 정상적인 대의원 선출 후 선거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문경숙 회장이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한 상태서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서울지부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은 집행부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회는 중앙회 이사회로부터 ‘선거무효’ 의결을 당했다. 따라서 지금 현 서울지부 집행부는 공백상태나 다름 없다. 오보경 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결에 반발하다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된다.

다만 현재 혼란은 치위협 중앙회가 후속조처 단행없이 모호한 스탠스를 보여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 중앙회 이사회는 이미 서울지부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다만 오보경 회장의 직무를 별도로 중지시키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중앙회 이사회는 ‘서울회는 선거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의결했으나, 재선거 관리 주체가 없다. 이사회 의결로 이미 오보경 집행부는 그 직을 상실했는데, 재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공문으로 서울회에 대한 직무정지를 공식화하고,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수순을 밟는 게 타당하다. 부정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등 징계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된다.

급하다고 적당히 정치적 타협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서울지부 회장선거서 낙선한 일부 후보는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부른 봉합시도는 자칫 더 큰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서울회는 중앙회 산하 지부다. 치위협 중앙회가 관리감독,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중앙회와 지부가 똑같은 무게감을 가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중앙회가 나서 원칙대로 수습에 나서는 게 분란을 잠재우는 길이기도 하다.  

<문경숙 회장>

오늘(2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집행부 직무정지 공문발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이사회서 “선거연기 또는 서울회 대의원 배제 후 선거 진행 중 하나로 집행부가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결국 치위협 현 집행부는 어떤 선택이든 하루 빨리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순리다. 현재로선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다. 그렇다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조직의 수장은 고민하되, 결정은 신속히 내리는 게 좋다. 또한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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