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희 병원은 급여임플란트, 비급여임플란트 상관없이 임플란트 보철 final setting후 3개월, 6개월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final setting 하면서 임플란트 hall을 메워주었던 레진이 탈락된 경우 G.I. filling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급여임플란트 여부와 상관없이 임플란트 final setting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자연치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 홀을 G.I로 메운 경우 G.I 충전이 가능합니다.

'T85.6(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상병명으로 즉충이 아닌 ‘충전1면’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고 Polishing 한 경우 충전물 연마도 청구가능합니다.

Q2. 급여틀니 적용은 치료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가 급여가 적용되어 유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불편한 부분을 조정할 때 비용을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거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한 내용도 못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2. 급여틀니는 완성되고 3개월이 지나면 유상유지관리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자 대부분이 만65세 이상으로 고령이시다보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는 미리 동의서를 만들어서 보험틀니 완성 후 틀니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기 쉽게 사진이 포함된 문서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를 설명할 때에는 보호자와 함께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 받은 동의서는 복사본 한부를 환자에게 드리고 환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시 틀니수리 항목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을 사전에 알려드린다면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는 필자가 제작한 동의서로서 치과에서 활용중입니다. 급여틀니의 산정기준을 넣고 진행과정도 사진과 함께 그날그날 환자가 내는 비용도 알려드립니다.

급여틀니 대상자는 고령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잘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체인지영컴퍼니 대표
현 다온CSM 이사
현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협회 공인강사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저서 : <병원매출 10배 올리는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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