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오는 4월 5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접수함으로써, 지난해 치러졌던 치협선거는 재선거 최종 확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재선거 당선인에 대한 임기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8일 이사회서 선거규정을 고쳐 ‘잔여임기(2년)’로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이므로 3년 임기가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기 논란은 변호사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치협이 의뢰한 법무법인서는 ‘2년여의 잔여임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선거무효 소송단 담당변호사는 ‘재선거는 완전한 3년 임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변호사마다 재선거 임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 특히 변호사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서 ‘어떤 해석이 맞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누구도 유리한 유권해석을 들이미는 방식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지금은 사단법인 치협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재선거 임기 논란은 선거구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현재 시중에는 잔여임기(2년)일 경우, 사실상 경선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보궐선거 성격의 재선거에 누구도 쉽게 출사표를 던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반면 온전한 3년 임기로 판단할 경우 차기회장 선거가 1년이 늦어져, 이번 재선거 경선확률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재선거 임기는 선거구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실제로 잔여임기 주장은 김철수 회장(후보))이 다시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논리다. 이미 1년 가까이 임기를 수행했으니, 나머지 2년여 임기만 보장해주는 게 맞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커다란 맹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경선이 붙어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과연 2년 임기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지난 4일 있었던 전국시도지부장회의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다. 당시 대다수 지부장들은 치과계 혼란을 막고, 차기 선출직 임원(대의원 의장단, 감사)이나 지부장들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임기(2년)로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치협도 지부장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8일 임시이사회서 관련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2년여 남은 잔여임기로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 그럼에도 임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송단 등 일부 회원들은 급작스러운 선거규정 개선으로 임기를 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보건복지부 해석으로 정리하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100%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정부 주무부처 해석이니만큼 서로 동의를 얻어내기가 수월할 것이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9일 재선거 일정을 4월 5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은 3월 초(선거일 30일 전)까지 마무리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선거 임기 논란은 시간을 갖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조속히 매듭지어야만 하는 현안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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