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시이사회 열고 항소포기서 법원 접수 … 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상근부회장 만장일치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포기서 법원 접수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등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은 치협 임원 지위를 상실했다. 치협 정관에 의하면 회장단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따라서 재선거 일정은 4월 5일로 정해졌다.

이날 임시이사회서는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마 직무대행은 재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무효 소송단은 어제(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여, ‘김철수 집행부 임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는 ‘선거무효로 임명직 임원들도 그 지위가 상실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단의 요구는 며칠 만에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논란이 예상된다. 소송단은 지난 5일 기자회견서 관련질문에 ‘선출직 회장단을 제외한 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사퇴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답했다. 이러한 답변의 명분으로 ‘소송단은 선거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게 목적이지, 전임원 사퇴로 회무공백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소송단은 단 3일 만에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보이지 않는 손’ 루머가 나도는 것도 사실이다. 소송단 입장이 바뀔 수는 있으나 다른 입장을 내놓기엔 주기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재선거 일정이 정해진 마당에 이 문제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임명직 임원들의 자격은 변호사마다 조금씩 유권해석을 달리한다. 치협 고문변호사는 ‘임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직무대행의 임기는 재선거가 마무리되는 약 2개월이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아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들 모두가 협회장이라는 각오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무효로 재선거시 회장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전국시도지부장회의서는 ‘치협 집행부도 각 지부의 임원과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등의 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이사회서는 시도지부장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전임자 잔여임기’로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치협 30대 회장단선거는 어제(8일) ‘항소포기서’ 접수로 60일 간의 재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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