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조사결과, 선관위 구성-대의원 수 배정-대의원 선출방식 등 위법사항 발견
임시이사회서 ‘선거결과 불인정’ 결의 … 9일 이사회서 ‘선거무효’ 최종결론 날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선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발표문에는 서울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 배정 ▲대의원 선출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처음부터 선관위 구성(1월 18일) 없이 1월 12일(후보등록 마감일) 후보등록을 받았다. 서울회가 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중앙회 규정(지부규정이 없을시 중앙회 규정 준용)에는 총회 60일 전 선관위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또 뒤늦게 부랴부랴 임명된 정민숙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대의원명단)를 제공하지 않아 항의를 받고, 관권선거 시비’를 자초했다.

<오보경 회장>

서울회는 지난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서 서울회는 “선관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3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경선이 붙을지 미처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보경 회장은 “3년 전에도 경선이 있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실상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회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회장선거 후보등록은 선관위만이 접수할 수 있다. 이는 단독후보든 복수후보로 경선이 붙든 마찬가지다.

오보경 후보는 기자회견서 지난해 12월 20일 이사회서 처음으로 연임도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 이전이 아니라 당시에만 선관위를 구성해 후보등록을 받았더라도 이처럼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 구성된 선관위도 허점투성이었다. 당초 정민숙 위원장은 “선관위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사무국 직원과 현직임원(위원) 2명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현직임원 2명이 포함된 점은 집행부 관권선거 시비를 부추겼으며, 회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위법하다.

이에 대해 서울회는 6일 회견서 ‘사무국 직원은 선관위원이 아니라 사무업무를 보조해줬을 뿐’이라고 기존 정민숙 위원장의 말을 뒤집었다. 결국 서울회 해명대로라면 선관위 구성은 애초 5명(위원장 포함)이 아닌 4명으로 꾸려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부분도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일 있었던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기자회견 모습>

선관위의 선거인명부(대의원명단) 미제공도 문제를 키웠다. 정민숙 위원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소지’ 이유로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 제공을 거부했다. 반면 서울회 오보경 회장은 “3년 전 경선서도 선관위가 대의원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선관위가 3년 전 전례를 따른 것 같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치위협은 서울회 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전회장은 규정상 당연직 대의원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1월 27일 선거서 권정림 당연직(직전회장)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는 “권정림 직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맞다, 그러나 당시 정은영 법제이사(후보자 추천)가 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하여 그냥 넘어갔다”며 정은영 이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 역시 최종 대의원명단은 집행부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경쟁후보의 실수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시 선거과정서는 현직임원 전부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배정하여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직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서 배제되고, 한양여대 학과장이 당연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치위협은 이 점도 규정위반 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결과적으로 1월 27일 선거서는 55명의 투표자 중 20명 이상이 특정대학 출신 대의원으로 채워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회는 이에 대해 “현직임원 당연직 대의원 배정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지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한양여대 학과장의 당연직 대의원 배정도 ‘지난해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위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서울회는 규정상 대의원 수(66명)를 지키지 않고, 6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했다. 규정에는 당연직 16명과 선출직 5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임시정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부정시비를 촉발시켰다. 일부 회비미납 등 정회원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1월 27일 서울회 대의원총회는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현직 부회장이 진행을 맡아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총리가 국회서 국회의장 노릇을 한 것과 같다.

이러한 위법과 결격사유들로 인해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회 회장선거 결과를 불인정 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치위협은 긴급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치위협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치위협의 서울회 ‘선거무효’ 결정여부는 오는 9일 이사회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