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동호회 등록하면 적극 지원 … 로고사용-행사 지원 등 혜택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인 동호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지난 6일 관련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등록제 대상은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모임이다.

단, 동호회가 등록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그 숫자가 20명 이상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회원 구성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이나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4개 이상) 이상의 출신대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시도지부 18개 중 1/3(5개 이상)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 구성이 필요하다. 다만 동호회 성격상 다양한 지부 회원으로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치과의사 회원이 11개 치과대학 및 기타 중 1/2 이상(6개)의 출신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동호회여야 한다.

등록된 동호회는 치협 사이트 내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나 국제활동에 나설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KDA 협회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 동호회가 전국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면 문화복지위원회의 동호회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서 다운받아 신청(culture@kda.or.kr)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