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로 비용 구상권도 제기될 듯’ … ‘항소포기 후 재선거 실시’도 이사회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치협은 우선 같은 날(5일) 오전 김철수 회장이 선언한 ‘항소포기 후 재선거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당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차기 임시이사회서는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이번 법원 판결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만 하는 선거규정 정비에 나선다.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로 회장이 당선되는 시점까지 임기를 맡게 된다. 치협은 ‘현행 정관상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이사회서는 “선거 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어 이사회서는 “지난 선거 부실운영으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져,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임 최남섭 회장과 조호구 선관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선거서 큰 논란을 빚었던 선거인명부 관리와 회원정보 운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서는 ‘회원 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특별 신고제’ 운영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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