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는 위헌소지” 주장
12월 5일 헌소 제기되어 전원재판부 심리 중 … 헌재 판단여부에 따라 후폭풍 클 듯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여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판가름 나게 되었다.

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 교수 등 437명의 소송단은 지난 해 12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난 1월 9일 헌재로부터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문을 받았다. 이로써,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행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이에 소송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관련내용 브리핑에 나섰다. 소송단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미수련자들에게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통합치의학과)시험을 부여’하는 지점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는 경과조치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3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련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송단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437인 중 대부분은 현재 치과대학 재학생이거나 전공의들이며, 보존과 교수 등은 1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기존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위헌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헌소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청구인 대표단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전문의 문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청구인 관계자는 “헌법소원 취지는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타당한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은 “이 부분 이상으로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서 청구인 대표단은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아끼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구인 법률대리인 오성헌 변호사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에 대해 치과계 내부서 문제 제기가 나옴에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져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번 헌법소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면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첫 번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두고 일각에선 ‘기수련자 전문의 합격자 발표 후 소 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헌법소원 제기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제기되어, 기수련자 합격자 발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보존학회는 전문의시험 응시자도 적었으며, 합격률도 유일하게 8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몰고 올 치과계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으로 오는 4월초 재선거가 확정된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과 마찬가지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시행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