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에 기재된 치식을 잘못 보았거나 차트에 적힌대로 청구를 잘 하였지만 잘못된 치식을 써 놓았다는 것을 모르고 청구 하였던 적이 한번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2월 27일 #36번 치아 근관치료를 시행 하였으나 청구를 확인 하지 못한 채 청구전송 후 #46번 치아를 치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심사 청구 후 심사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월 청구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①지급불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요청을 한 후 ② 보완청구를 해주게 되면 치식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지급불능 요청 하는 방법]
 요양기관포털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 – 명세서불능신청 및 내역조회(접수년월 또는 접수번호로 조회) - 접수번호 클릭 – 명세서 일련번호 또는 수진자로 조회 – 불능요청사유 선택(청구착오, 중복청구, 전산착오입력 중 선택) - 저장

 [보완청구 하는 방법]
  두번에 프로그램 → 청구업무→ 보험청구→ 해당 월 청구조회→ 청구구분을 보완청구로 선택→ 접수번호→ 해당환자 클릭→ 사유 더블클릭 후 번호 선택→ 청구

A2. 심사 청구 후 심사가 완료 된 경우
 ; 월 청구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①환수요청 후 ②누락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환수요청 방법]
 요양기관포털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료비청구→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접수년월, 접수년월 또는 접수번호로 조회→ 탭05. 명일련 단위(환수/정산신청)→ 추가 버튼 클릭 → 신청구분 환수로 클릭→ 신청분류 명세서 전액 환수→ 명세서일련번호 기재→ 수진자 자동입력됨→ 이의신청 금액 기재→ 사유 기재→ 선택항목 기재→ 최종제출 

 [누락청구 방법]
  두번에 프로그램 → 청구업무→ 보험청구→ 해당 월 청구조회→ 청구구분을 누락청구로 선택→ 해당 환자 선택→ 청구

 

지금까지 치식오류로 인한 사후처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치식오류로 청구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 취득
- 치과보험청구사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
(2014년, 2017년 개정판)
- 한권으로 끝내는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 (2015년)
-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전공심화
- 현, 대전선부부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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