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회비 4,500원 추가분은 경영자회 몫’ 주장 … 2월 26일 치기협 대의원총회서 결판날 듯

치기협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주희중)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서는 ‘경영자회 재정 독립’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경영자회 예산은 회원들의 특별회비와 치기협 지원금으로 재정이 확보되어 왔다.

지난해 정총서 경영자회 총 예산은 1억6천7백여만원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집행액은 8천9백여만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산보다 7천8백만원이 덜 집행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로 인한 논란은 경영자회 정총서도 줄곧 이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은 당초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한 사업을 놓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총회서는 중앙회 지원금 성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해마다 중앙회는 5천만원 정도를 경영자회 지원금으로 보조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지원금이 1천4백만원에 머물렀다.  

감사보고에선 ‘집행부가 중앙회 지원금이 부족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문제고, 치기협이 경영자회 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양 단체를 모두 비판했다.

치기협은 ‘경영자회 지원금에서 묻지마식 재정지원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은 “경영자회는 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경영자회 주장의 배경에는 회비납부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치기협 월 회비는 일반회원과 경영자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일반기사들은 월 회비 3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보다 4천5백원이 더 많은 월 7천5백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회는 애초 일반회원보다 경영자들이 월 4천5백원을 더 회비로 납부하고 있고, 이 차액만큼 경영자회가 중앙회 재정을 위해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자회에 대한 중앙회 지원금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내려 보내야 맞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대의원은 중앙회가 제대로 경영자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경영자들이 일반회원보다 더 회비를 낼 이유가 없다’는 강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치기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회 이성효 대의원은 “협회서 하는 회무의 90% 이상은 경영자를 위한 일”이라며 “경영자회가 회비로 더 납부한 4,500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다. 일부 대의원은 “협회 예산이 부족해 경영자들이 회비를 더 내는 것인데, 일부금액이 다시 경영자회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를 ‘지원금’이라고 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이날 경영자회 정기총회서는 회칙 31조(재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회칙 개정안은 현행 ‘본 회의 재정은 협회지원금 및 특별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경영자회원이 소속 지부회를 통하여 협회에 납부한 등록비와 연회비, 본 회 대의원총회서 의결된  부담금, 기타 지원금…’으로 개정했다.

이는 경영자회 회비 수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정확한 협회 지원금과 특별회비의 명칭을 정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자들이 낸 회비 중 4,500원은 협회비가 아니라 경영자회 사용 부담금으로 성격을 규정지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협회가 경영자회에 내려 보내는 재정지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당연한 경영자회 몫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영자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 달 개최될 치기협 대의원총회서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정총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경영자회 재정이 확보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인지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은 총회 말미에 “이 자리에 계신 경영자회 대의원 대부분은 치기협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오늘 통과된 회칙 개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회 총회서도 표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경영자회 재정 독립’ 시도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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