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부터 절차와 규정 어긋나 … 선거인명부 미공개로 부정 관권선거 획책 주장
현직 집행부 임원이 선관위 위원으로 참여 … 선관위 내세워 집행부서 대의원 모집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선거가 부정 관권선거 논란으로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3번 정은영 후보는 오늘(25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회 회장선거 전면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우선 후보등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선거 후보등록은 지난 12일 마감되었으나, 당시 등록을 접수할 선관위는 꾸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관위원장은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 6일이나 지나 선임되었다.

정은영 후보는 “규정상 입후보 등록은 총회 12일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오보경 회장은 선관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서 1월 12일 후보등록을 진행하였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론 선관위 위원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뒤늦게 꾸려진 서울회 선관위는 현직 총무와 총무 부회장이 주축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정은영 후보는 “이미 입후보 등록절차나 대의원 선출을 서울회 임원들이 좌지우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오보경 회장에 의한 불법 관권선거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어느 조직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현직 임원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더구나 이미 입후보를 마친 회장후보의 측근 임원들을 심판격인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선거인명부 제공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선관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선거운동 대상인 대의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각 후보들이 치위협 중앙회나 언론사를 접촉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스스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가 비정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행태로 풀이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각 후보들의 중앙회나 언론사 접촉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은영 후보는 대의원 명부 열람 과정서 “집행부가 대의원을 모집하고 지정하는 등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집행부의 대의원 모집은 사실상 오보경 회장이 선관위를 앞장세워 부정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이 어떻게 대의원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후보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관위가 유권자인 대의원명단을 각 후보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은영 후보는 ‘서울회 선거관련 모든 사항 무효화’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은영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들로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하고 규정에 맞는 선거절차에 들어 갈 것”을 요구하였다.

치위협 서울회 회장선거는 불과 이틀을 앞두고 발생한 불법 관권선거 시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선거를 강행할 경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은영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오는 27일 투표를 강행해 회장이 선출된다 해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정은영 후보가 언론사에 배포한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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