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없이 후보등록 ‘이상한 선거관리’ … 후보등록 12일-선관위원장은 18일 임명
정민숙 위원장 “선거인명부 후보자에게 제공 못해” … 선관위가 ‘깜깜이 선거’ 조장에 앞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회 차기회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다. 현재 서울회 선거전은 오보경-이향숙-정은영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삼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서울회 선거에서 경선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보니 선거관리를 놓고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몇 가지 사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제기되어, 선거 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진영에 유권자인 대의원 명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의원 6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민숙 선관위원장은 “대의원 선거인명부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원장의 해명은 궁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선거인명부 미공개는 치과계 유관단체 선거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9일 마친 경기도치과의사회 보궐선거서도 3천명(직선제)에 달하는 선거인명부를 각 후보에게 모두 제공했다. 또 다음 달 치러질 치위협 회장선거에도 투표권이 주어진 대의원명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입후보자들에게 유권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치협 회장선거서도 발생하였다.

당시 치협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최남섭 집행부의 반대로 선거인명부가 제공되지 않아,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회원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당시 최남섭 집행부가 선거인명부 미공개 이유로 내세운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었다.

반면 서울회 선관위는 ‘투표당일 각 후보자 진영에 개표 참관인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서 일부 후보자들로부터 ‘대의원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참관인 2인을 추천하느냐’는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후보진영서 개표 참관인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사무국서 잠시 대의원 명단을 오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숙 위원장은 “선관위는 지금도 선거인명부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개표 참관인 2인 추천을 위해 잠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고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서울회 회장선거 관리의 또 다른 쟁점은 후보등록 과정의 문제다. 현재 입후보한 3명의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2일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민숙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이 6일이나 지난 18일 임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모든 선거의 후보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회는 선관위 구성보다 후보등록이 6일 이상 빨랐다. 그렇다면 각 후보들은 선관위가 없는 상태서 어디에 후보등록을 했는지가 의아해진다.

한마디로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후보등록 적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유관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게 아니고, 상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문제는 결국 관권선거 시비로 번져 나갔다. 이 같은 논란은 현직 오보경 회장이 연임에 출마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오보경 회장은 지난 12일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관위원장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오 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뒤늦게 임명하였다.

어느 단체나 그 조직의 수장이 선관위원장을 선임해 왔다. 따라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후보등록 이후 선관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관권선거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각 후보자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일종의 선수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심판에 해당한다, 서울회 오보경 회장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처신은 결국 선수로 참여한 후 심판을 직접 임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보경 회장은 최소한 자신의 후보등록 이전에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맡기는 게 바람직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게 되어 행정적,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해명으로는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서울회 오보경 회장은 자신의 연임출마보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먼저 신경을 모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원장 임명도 없이 후보등록부터 서둘러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오보경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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