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부회장 3인도 함께 소 제기 … 2월 1일 무효소송 1심 선고결과가 인용여부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월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대상은 김철수 회장을 비롯하여,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등 선출직부회장 3인도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

가처분 소송 제기자는 선거무효소송 원고들로 알려졌다. 당초 치협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소송 원고는 6명이었으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는 이중 3인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오늘(17일) 서울 동부지법서는 양측의 첫 번째 변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서 원고(소송단)와 피고(치협) 변호인은 재판부에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선거무효 본안 소송이 서울 동부지법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그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1심 선고 결과가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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