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년 기자회견 열고 현안문제 입장 밝혀 … 치위생과 입학정원 임기 중 계속 추진
노인틀니 등 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성과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2월 국회서 통과
부산 등 5개 지부서 자율징계 시범사업 실시 … 정부 보건의료연구비 치의학예산 5% 확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가 지난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등 선출직 부회장이 함께 자리를 지켰으며, 마경화 보험부회장과 조영식 총무, 이재윤 홍보이사도 동석하였다.

<김철수 회장>

이 자리서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임기시작 후 8개월 동안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올해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치위생과 정원확대는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겠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30대 집행부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기구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올해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철수 회장은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치과 취업을 연계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4만명에 이르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대상으로 치협과 치위협이 공동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희망하는 지부와 분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성과도 피력했다. 당장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서 30%로 20% 인하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김철수 회장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2017년 10월)도 30%서 10%로 크게 인하시켰다”고 밝혔으며 “당초 의과만 시행하기로 했던 노인외래정액제도 치협이 한의협, 약사회와 공동대응을 펼쳐 치과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협은 이미 문재인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과 치아우식 활성도검사 등을 제출하여,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최근 개원가 일부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치과계 위상하락을 부채질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철수 회장은 “이달부터 시행예정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시범사업)’를 통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제주 등 5개 지부가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전심의는 30대 집행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미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서 논의중에 있다.

김철수 회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서 전문간호사제도 등 일부 법안의 내용수정이 마쳐지는 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개정의료법에는 심의대상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교통수단 내부와 모니터 광고’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신년회견서는 미래 치의학발전에 대한 견해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당장 정부의 치의학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2016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중 치의학분야는 0.17%에 머물렀다. 금액으로는 19조 예산 중 322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도 1억5,500만원(전체 2.1% 수준)에 그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철수 집행부는 “2020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중 치과분야를 총액의 5%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서는 최근 불거진 복지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철수 회장은 “최근 전문의시험 회비연계를 놓고 복지부와 다소 이견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전문의시험은 그동안 수십억원이 투여될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회비미납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초 기수련자 응시자 중 700여명이 회비미납자로 분류되었으나 대부분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시험에 응시하였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에도 잘 설명했으며, 조만간 그동안 일부 소원했던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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