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신년교례회가 지난 4일 서울 엘타워서 열렸다. 신년교례회는 말 그대로 유관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도 많은 치과계 인사와 외빈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치과계 발전을 위한 덕담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평소와 다른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다. 유독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보이질 않았던 것이다. 과거 관례를 보아도 치협 신년교례회에 복지부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치협에선 평소와 같이 복지부에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관계자는 ‘행사 하루 전 복지부로부터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치과계 행사에 장관이 아니어도 국장 또는 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

좀 더 취재에 나서보니 이번 사단의 발단은 ‘전문의 회비연계’ 문제였다. 기수련자가 응시하는 첫 전문의시험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치협은 최종 응시자를 확정해 놓고, 지난 5일부터 수험표 교부에 나섰다.

치협은 이 과정서 일부 회비미납 응시자들의 수험표 교부를 거부하였다. 치협은 전문의 응시접수에 ‘회비완납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이 같은 치협의 조치는 전문의 시험 시행이후 줄곧 적용해 왔던 원칙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일부 회비미납 응시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전문의 신청자에게 ‘회비연계’를 불허했다. 그럼에도 치협이 회비연계 원칙을 고수하자, 복지부는 수차례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서 치협과 복지부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회비완납자와의 형평성과 그간의 원칙을 들어 복지부의 시정요구에 맞서 왔다. 복지부는 관할기관의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치협이 못마땅 했을 것이다.

양쪽 입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대다수 회비완납 회원들을 고려하는 치협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복지부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특히 전문의시험은 복지부가 치협에 위임하여 진행되는 절차다보니 복지부 해석을 마냥 모른 체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치협에 회비연계 불가 입장을 수차례 시정요구한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시정요구에 답하지 않은 치협을 ‘징계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리 보기좋은 그림은 아니다. 아니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단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를 빌미로 치협 신년교례회 하루 전날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다소 아쉽다. 차라리 행사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 똬리 틀고 있는 ‘갑질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며칠 전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회비연계를 두고 벌이는 소심한 보복이 또 다른 갑질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치협이 회비연계를 하든 안하든 복지부가 관할 주무부처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날 행사를 지켜 본 많은 참석자들이 ‘복지부 대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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