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년 전에 발수한 환자분이 1년 후에 내원 하셔서 근관세척을 받았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A1. 위 상황은 재진이 맞습니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합니다. 단, 30일이 경과 후 동일 치아이나 상병이 달라진 경우 초진으로 합니다.

Q2. 만성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를 하고 2개월 후에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A2. 위 상황은 재진이 맞습니다.  만성 치주질환 치료 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시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단, 치료종결 30일이 경과 후 다른 상병으로 내원 시 초진으로 합니다.

Q3. 내원 첫날 영유아구강검진을 진행하고 파노라마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① 첫 내원 시 영유아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급여진료)이 동반되었다면 구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초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검진 후 다른 날 30일 이내의 진료 시 재진진찰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③ 학교구강검진 당일 진료 시에는 초진진찰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④ 30일 이전에 재 내원 시 보험진료를 하였다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가능합니다.
 
  

-대한치위생사협회 정회원                           
-서울SIDA아카데미 2급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7차 시험 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자격 취득
-대한서비스강사 자격 취득
-현,전주 해맑은치과 실장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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