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병원에서 치주치료 후 처방한 핵사메딘 가글액에 E코드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처방내역은 헥사메딘 가글액 100/ 1/ 1 로 처방하였는데 왜 조정이 된 걸까요?

A. 네, 우선 가글액의 급여인정기준은 100ml 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처방되면 전액환자부담이 되므로 E코드 조정은 전액환자부담에 의한 조정 코드로 보여 집니다. 헥사메딘 가글액의 예전코드인 642202400은 1ml당 수가여서 환자에게 100ml 처방을 내려면 100/ 1/ 1 로 처방하였으나 효율성을 위해 1ml당 수가코드는 삭제되고 현재는 642202401 100ml당 수가인 약제코드가 신설되어 처방하실 때 1/ 1/ 1 로 적용되어 집니다.

혹, 신설코드에 100/ 1/ 1 로 처방이 이루어지면 급여인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조정된 내역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방 시 유의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가글액의 처방은 단독 처방 보다는 약 처방 시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적으로 헥사메딘 가글액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제 4회 치과보험청구사 2급 실기 수석
- 제주관광대학 전공심화 치과건강보험 강의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3)
- 치과건강보험 완전정복 공동저자 (2014)
-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현, 서울치의학교육원&SI평생교육원 전임강사
- 현, 악어새의정원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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