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등 중앙회 의무가입 길 열려 … 윤리위원회 설치로 자격정지 등 징계요구 가능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도 전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각 의료기사단체 중앙회의장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해 간담회 가진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좌)과 김양근 회장(우)>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단체도 중앙회와 지부 설립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사단체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생성되었다.

또한 각 중앙회는 회원의 자격정비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22조 2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로써 각 의료기사단체 중앙회의장은 2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그동안 치기협은 쳬계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해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기공사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기협은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치기협은 개정 의료기사법에 맞추기 위해 중앙회 정관과 각 지부의 제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서  공청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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