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전문의TF “실습시간 차등 동의 어려워 … 0~10% 일괄 적용” 요구
미수련자, 경과조치 연장-응시기회 확대도 요청 … 미수련자 권익보호 최우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미수련자 권익보호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서치 치과의사전문의제도TF(위원장 김재호)는 치협에 미수련자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내년 1월 치러지는 기수련자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미수련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지부 회원의 60%가 미수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 다수의 권익보호와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지부 전문의특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부 전문의TF는 미수련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300시간 교육 중 임상실무교육 비중의 최소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전국시도지부장회의서도 이 같은 서치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치협은 이날 시도지부장회의서 임상실무교육(실습)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면허취득 15년 이상은 5%(15시간), 15년 미만은 10%(30시간)로 차등적용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전문의TF는 면허취득 15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치협의 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면허취득 15년 기준으로 실습시간을 차등적용하는 것 보다 0~10% 사이의 비중으로 동일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문의TF 김재호 위원장은 “회원들은 면허취득 15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단적으로 면허취득 14년과 15년은 단 1년 차이로 두 배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면허취득 기간에 따른 실습교육 차등은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AGD 시행과정(면허취득에 따른 교육시간 차등)서도 비슷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구나 통합치의학과전문의는 상대적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이 자격취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치는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연장과 응시기회 확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수련자가 내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수련자에 비해 시험응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서울지부는 기수련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험응시 기회도 시도지부장협의회서 논의된 대로 현재 연 1회서 2회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호 위원장은 “서울지부는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수련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협에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치는 기수련자 자격검증 과정서 발생한 누락사태와 관련 치협의 철저한 자격검증 대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최근 모 치대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여명을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치는 전문의시험 과정서 미수련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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